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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발언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헌법교육에 딴지를 걸며 ‘선거연령 하향’ 내세우는 국민의힘의 저의는 무엇인가?

노세극 · 2026.02.09 23:35

장동혁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webp
[직접민주주의연대 주간논평]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헌법교육에 딴지를 걸며 ‘선거연령 하향’ 내세우는 국민의힘의 저의는 무엇인가? 비상계엄 내란 범죄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2개월이다. 명백한 반국가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편향된 법 적용 탓에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이 참담한 현실의 중심에 국민의힘이 있다. 반성과 자숙은커녕 내란 동조의 파렴치함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최근 뜬금없이 ‘선거연령 16세 하향’을 들고 나왔다. 장동혁 국힘 대표는 지난 2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발언은 진심인가? 아니면 국면 전환용 정치적 발언인가? 앞뒤 다른 이중잣대, ‘대중 우민화’를 꿈꾸는가? 만약 국힘이 16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제 진심이라면 학생들에게 정치교육, 선거 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의 “초·중·고 선거 및 헌법 교육 의무화’를 반대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되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방해하겠다는 의도다. 이것이 '대중 우민화 전략'이 아니고 무엇인가? 청소년기는 사회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1조(평등권), 제31조(교육의 권리)를 배우고 국가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필수 덕목이다. 법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 주권자로서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직접민주주의연대를 비롯한 제단체들은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의 헌법 교육 방해 책동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16세로 선거연령 하향 논의 이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11년째 방치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하라.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16세를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에 근거한 인권과 근로 권리, 국가 운영 원리 교육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교육 현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청소년이 당당한 주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법 교육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6년 2월 9일 직접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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